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85조(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따라,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를 사용하여 금속의 용접·용단 또는 가열작업을 하는 경우 게이지 압력이 127킬로파스칼(kPa)을 초과하는 압력의 아세틸렌을 발생시켜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