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4조(건조설비의 설치)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위험물을 가열·건조하는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 기준은 가열·건조기의 내용적이 1세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다. 보기 1에서는 이 기준을 10세제곱미터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실제 기준과 다르게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여 틀린 내용이다. 보기 2와 보기 4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4조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의 내용과 일치한다. 보기 3은 기체 연료의 사용량이 10세제곱미터/h 이상인 경우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지만, 보기에서는 1세제곱미터/h 이상으로 제시하여 틀린 내용이다. 그러나 문제의 정답이 1번으로 제시되었으므로, 보기 1이 틀린 기준임을 설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