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강도율(Severity Rate)은 총 근로시간 1,000시간당 발생하는 근로손실일수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강도율 공식: \[ \text{강도율} =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총 근로시간수}} \times 1,000 \] 주어진 정보: * 근로자 수 = 280명 * 사고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 = 190일 * 휴업일수 = 28일 (이 정보는 "사고로 인한 근로 손실일수"가 명확히 주어졌으므로, 강도율 계산에서는 190일을 사용합니다. 28일은 해당 190일 안에 포함된 임시 휴업일수일 수 있습니다.) 1. **총 근로시간수 계산:** 일반적으로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2,000시간(8시간/일 × 250일/년)으로 가정합니다. 총 근로시간수 = 근로자수 × 1인당 연간 근로시간 총 근로시간수 = 280명 × 2,000시간/년 = 560,000시간 2. **강도율 계산:** \[ \text{강도율} = \frac{190 \text{일}}{560,000 \text{시간}} \times 1,000 \] \[ \text{강도율} = 0.0003392857... \times 1,000 \] \[ \text{강도율} \approx 0.339 \] 3. **보기와 비교:** 계산된 강도율 0.339는 보기 중에서 0.32에 가장 가깝습니다. (0.339 - 0.32 = 0.019, 0.38 - 0.339 = 0.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