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프레스 또는 전단기 작업)에 따르면, 프레스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시작 전 점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클러치 및 브레이크의 기능 2. 금형 및 고정볼트의 상태 3. 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 4. 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5. 방호장치 및 브레이크 외의 제어장치의 기능 보기 1(전단기의 칼날 및 테이블의 상태), 보기 2(프레스의 금형 및 고정볼트 상태), 보기 3(슬라이드 또는 칼날에 의한 위험방지 기구의 기능)은 위 점검 사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반면, 보기 4(전자밸브, 압력조정밸브 그 밖에 공압계통의 이상 유무)는 작업 시작 전 일반적인 점검 사항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4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