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3] 연삭기 덮개 등의 기준에 따르면, 탁상용 연삭기 외의 연삭기(원통연삭기 포함)의 덮개 노출각도는 가공물과 접촉하는 부분 외에는 150° 이내로 해야 한다. 다만, 가공물의 형태 및 연삭 방법 등 작업의 특성상 덮개의 노출각도를 150° 이내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덮개의 노출각도를 180° 이내로 할 수 있다. 질문은 '몇 도 이내로 해야 하는가'이므로, 특수한 경우의 최대 허용 각도인 180°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