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상 가스집합용접장치는 자체검사의 검사주기가 1년에 1회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일러, 압력용기, 건조설비 등은 자체검사 주기가 다르거나 별도의 규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