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안전관리자의 교체(개임) 사유는 주로 사고의 심각성과 안전관리자의 직무 수행 능력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보기 2번의 경제적 손실은 교체 사유로 명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