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0조(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의 작업)에 따르면, 사업주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화물의 적재 또는 적하 작업 시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킬로그램 이상인 화물을 취급하는 작업에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단위화물의 무게가 100kg 이상일 때 작업 지휘자를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