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0조(통로의 설치)에 따르면, 수직갱에 가설된 통로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때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8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한다는 보기 4는 잘못된 설명이다. 보기 1, 2, 3은 해당 규정에 따라 올바른 설명이다. - 보기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7미터 이상인 비계다리에는 7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해야 하므로, 8m 이상인 경우에도 7m 이내마다 설치하는 것은 적절하다. - 보기 2: 경사가 15도를 초과하는 때에는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구조로 해야 한다. - 보기 3: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등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