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지정한 화학설비는 일반적으로 화학물질의 반응, 혼합, 이송, 압축, 열교환에 관련된 장비를 포함합니다. 가스누출감지 및 경보관련 설비는 화학물질의 직접적인 처리와 관련된 설비가 아니라 안전을 위한 보조 설비에 해당하므로, 화학설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