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건설현장에서 전동기계·기구에 사용되는 정격감도전류 30㎃ 이하의 누전차단기는 인체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 발생 시 0.03초 이내에 작동해야 합니다. 이는 한국전기설비규정(KEC) 등 관련 안전 규정에서 인명 보호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