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폭발성 가스의 발화도 등급은 일반적으로 가스의 발화온도와 설비의 허용 최대 표면온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발화온도가 450℃를 초과하고 설비의 허용 최대 표면온도가 320℃ 이상인 경우는 G₁ 등급에 해당됩니다. G₁ 등급은 상대적으로 높은 발화온도를 가진 가스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