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4조(정의)에 따르면, 양중기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크레인 나. 이동식 크레인 다. 리프트 라. 곤돌라 마. 승강기 (다만, 사람 또는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승강기로서 이삿짐 운반용 리프트 등 고정된 지지대에 설치되어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설비는 제외한다.) 바. 그 밖에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들어 올리거나 내리는 설비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보기 1의 타워크레인(크레인의 일종), 보기 2의 리프트, 보기 3의 곤돌라는 모두 양중기에 해당한다. 보기 4의 승강기는 원칙적으로 양중기에 포함되지만, 사람 또는 화물 운반을 목적으로 하는 승강기는 양중기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일반적인 승강기는 사람 또는 화물 운반을 목적으로 하므로 양중기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