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외부인 출입금지를 위한 가설울타리는 안전시설비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안전시설비는 주로 작업자들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시설에 사용됩니다. 추락방지용 방망, 안전대걸이용 로프, 각종 안전표지 등은 작업자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