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1. **보기 1**: 급성독성물질로 LD50(경구투입, 쥐)이 ㎏당 300㎎(체중) 이하인 화학물질은 GHS 분류 기준(경구 급성독성 구분 3)에 해당하는 급성독성물질의 일반적인 기준이며, 이는 위험물질의 한 종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참고) 2. **보기 2**: 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60℃ 이하인 인화성 액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명시된 인화성 액체의 정의와 일치합니다. 3. **보기 3**: 폭발한계 농도의 하한이 15% 이하이거나 상하한의 차가 25% 이상인 가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서 인화성 가스는 "폭발한계의 하한이 10퍼센트 이하인 것" 또는 "폭발한계의 상한과 하한의 차이가 2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기 3의 기준(하한 15%, 차이 25%)은 실제 규정(하한 10%, 차이 20%)과 다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4. **보기 4**: 규정된 인화성 가스 이외에 20℃, 1기압하에서 기체상태인 인화성 가스. 인화성 가스의 기본적인 정의는 20℃, 1기압에서 가스 상태이며 인화성을 가지는 물질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인화성 가스의 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앞서 언급된 폭발한계 기준을 충족하는 가스를 포함하여 넓은 의미의 인화성 가스를 지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물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기 3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