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산업안전보건법규에서 화학설비의 자체검사는 주로 설비의 손상, 변형, 부식, 방호장치의 기능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밸브, 콕, 스위치 등의 개폐방향에 대한 색채 표시는 자체검사 내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