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건립 중 강풍에 의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이 설계에 고려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할 철골구조물은 주로 구조물의 형상이나 크기로 인해 풍하중에 취약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철골공사 안전작업 지침 (KOSHA GUIDE C-101-2016)'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철골구조물은 풍압에 대한 내력을 설계에 고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높이 10m 이상의 구조물 2. 폭과 높이의 비가 1:4 이상인 구조물 (세장한 구조물) 3. 단면구조에 현저한 차이가 있는 구조물 보기 1, 2, 4는 위 기준에 해당하여 풍하중에 대한 설계 고려 여부를 확인해야 할 구조물입니다. 보기 3 '이음부가 현장용접인 구조물'은 이음부의 시공 방식에 대한 것으로, 구조물의 전체적인 형상이나 크기로 인한 풍하중 취약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습니다. 따라서 풍압 등 외압에 대한 내력 확인이 요구되는 구조물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