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정에서 '승강기'와 '리프트'는 별개의 유해·위험 기계로 분류됩니다.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에스컬레이터, 화물용 승강기, 승객용 승강기(인화공용승강기는 승객 및 화물 겸용 승강기의 일종으로 해석 가능) 등은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리프트'는 건설용 리프트, 산업용 리프트 등 별도의 안전 기준이 적용되는 기계로, '승강기'와는 다른 범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리프트'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승강기'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