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충전전로의 사용전압이 15kV 초과 30kV 이하인 경우 근로자의 신체와 충전전로의 접근 한계거리는 90cm 이상이어야 한다. 22.9kV는 이 범위에 해당하므로 90cm가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