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진동장애 예방대책으로는 저진동공구의 사용, 진동업무의 자동화, 방진장갑 등 보호구 착용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실외작업은 진동장애 예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