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 강도율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 근로총시간수 계산**: 근로자수 500명, 1인당 연 근로시간수 2,400시간이므로, 연 근로총시간수 = 500명 * 2,400시간/명 = 1,200,000시간 2. **총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계산**: * 신체 장해등급 2급 3명: 각 6,000일의 근로손실일수 적용 (표준) 3명 * 6,000일/명 = 18,000일 * 신체 장해등급 10급 5명: 각 450일의 근로손실일수 적용 (표준) 5명 * 450일/명 = 2,250일 * 의사진단에 의한 휴업 일수: 1,500일 (문제에서 주어진 휴업일수 그대로 적용) 1,500일 총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18,000일 + 2,250일 + 1,500일 = 21,750일 3. **강도율 계산**: 강도율 = (총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 / 연 근로총시간수) * 1,000 강도율 = (21,750일 / 1,200,000시간) * 1,000 강도율 = 0.018125 * 1,000 = 18.125 계산된 강도율은 18.125이며, 이는 보기의 22.28 (보기 3)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답에 맞추어 계산하려면 총 근로손실일수가 약 26,736일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표준 근로손실일수(2급 6,000일, 10급 450일)와 주어진 휴업일수(1,500일)로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조건이나 근로손실일수 기준에 특정 적용이 있을 수 있으나,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22.28을 직접적으로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해설을 검토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