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42조(크레인 등의 이탈 방지)에 따르면, 옥외에 설치되어 있는 주행 크레인에 대하여 순간풍속이 매 초당 30미터를 초과하는 바람이 불어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탈방지장치를 작동시키는 등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