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상시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총 공사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건설업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를 두어야 합니다. 이는 건설업의 규모와 특성상 안전 관리가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