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8조(철골작업 시의 조치)에 따르면, 사업주는 강풍 시 철골작업을 중지해야 하며, 그 기준은 풍속이 초당 10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