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강도율은 \(\frac{\text{재해로 인한 총 손실일수}}{\text{총 근로시간}} \times 1000\)으로 계산합니다. 총 근로시간 = 200명 \times 300일 \times 8시간 = 480,000시간 재해로 인한 손실일수: - 사망: 산정기준 없이 일반적으로 7500일로 간주 - 요양: 20일 총 손실일수 = 7500 + 20 = 7520일 강도율 = \(\frac{7520}{480,000} \times 1000 = 15.67\) 제공된 정답 중 가장 가까운 값은 15.7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