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유해물질의 안전취급 표시에 있어서 유해그림의 바탕색은 일반적으로 빨강이 아닌, 위험의 정도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정됩니다. 제조금지 물질의 경우 노란색 바탕으로 한다는 것도 일반적인 규정과 맞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