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작업계획서의 작성 등)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는 "추락, 낙하, 전도, 협착 및 붕괴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낙하, 추락, 협착 위험 예방 대책은 포함되지만, 충돌 위험 예방 대책은 해당 조항에서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