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 질문은 관련 법규에 따라 유해 또는 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대여, 설치,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안 되는 기계, 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7조(양도등의 제한) 및 관련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를 의미합니다. * **보기 1: 지게차**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며, 방호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보기 2: 페이퍼드레인 머신**은 지반 개량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로, 일반적인 중장비 안전 수칙은 적용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상 '방호조치 의무 기계'로 명시되어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 **보기 3: 예초기**는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에 해당하며, 방호조치가 필수적입니다. * **보기 4: 원심기**는 안전인증 대상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모두에 해당하며, 방호조치가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페이퍼드레인 머신은 제시된 다른 기계들과 달리 해당 법규의 방호조치 의무 대상 목록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