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무재해 목표를 1배 이상 달성하고 무재해를 진행 중인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정기 안전보건교육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 보기 2는 이러한 무재해 달성 사업장에 대한 안전교육 감면(면제 또는 축소) 규정을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