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자체검사 시에는 내외면의 손상, 방호장치 기능 이상, 폭발 또는 화재 위험 물질 유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밸브, 코크, 스위치 등의 개폐 방향에 대한 색체 표시는 법적 확인 항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