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변류기의 2차측 배선이 단락되어 지락이 되었을 경우 실제 누설전류가 흐르므로 누전화재 경보기가 경보를 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누설전류가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인으로서 옳지 않습니다. 나머지 보기들은 누설전류가 흐르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보가 울릴 수 있는 가능한 원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