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아세틸렌 용접장치의 안전 조치로, 아세틸렌 발생기로부터 5m 이내 또는 발생기실로부터 3m 이내에서는 흡연이나 화기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8조에 명시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