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양중기에 사용할 와이어로프의 사용금지 기준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2조(와이어로프 등 달기구의 사용 금지)에 명시되어 있다. 1. 이음매가 있는 것 2.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3.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4.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10퍼센트 이상인 것 5.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보기 3에서 제시된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5% 이상 인 것"은 실제 법규상의 사용금지 기준인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금지 기준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