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발파작업 시 안전 수칙에 따르면, 전기발파 후에는 발파모선을 점화기에서 떼어 우발적인 재점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최소 5분 이상 경과 후에 작업장소에 접근해야 합니다. 도화선발파의 경우, 미발화 또는 지연 발화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파 직후 최소 15분 이상 경과 후에 작업장소에 접근해야 합니다. 따라서 (①)에는 '재점화', (②)에는 '5', (③)에는 '15'가 들어가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