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3번 '안전대 착용'은 고소 작업에서 작업자가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개인 보호 장비로, 물체의 낙하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반면, '낙하물방지망 설치', '출입금지구역 설정', '안전모 착용'은 모두 물체의 낙하로 인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