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단위공정 시설 및 설비 사이의 안전거리는 설비의 외면으로부터 10m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설비 간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 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