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1번 단위화물의 중량이 100kg 이상일 때 작업지휘자를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중량이 무거운 화물 작업 시 작업지휘자의 지휘 아래 작업을 진행하여 사고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