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4번 저진동 공구 사용, 진동 업무 자동화, 방진장갑 사용 등은 진동으로 인한 신체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입니다. 그러나 실외 작업을 한다고 해서 진동을 직접적으로 줄이는 방법은 아닙니다. 진동은 작업 환경의 실내외 여부와는 관계가 없으므로 실외 작업은 진동장애 예방대책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