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유해 물질의 안전 취급을 위한 표시에서 유해그림의 바탕색은 일반적으로 빨간색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제조금지 물질에서 노란색 바탕을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해 물질의 표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위험성을 명확하게 알리기 위해 설정된 기호와 색상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