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답: 2번 도수율과 강도율을 통해 근로손실 일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도수율은 일정 기간 동안의 재해 건수를, 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손실 일수를 나타냅니다. 도수율이 24.5이고 강도율이 2.15인 경우, 근로손실 일수는 강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강도율이 2.15이므로, 이는 근로자가 1000시간 동안 일을 할 때 2.15일의 손실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한 사람의 근로자가 입사하여 퇴직할 때까지의 근로손실 일수는 215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