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비는 주로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는 안전시설의 설치 및 유지, 개인 보호구 구입, 그리고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진단을 포함합니다. 1. **안전시설비**: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에 포함됩니다. 2. **개인보호구 구입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보호구를 구입하는 비용으로, 안전관리비에 해당합니다. 3. **접대비**: 비즈니스 관련 접대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이는 안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안전관리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 상태를 진단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당연히 안전관리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안전관리비의 사용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접대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