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프트의 방호장치는 리프트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설치되는 여러 장치들을 포함합니다. 권과방지장치, 비상정지장치, 그리고 과부하방지장치는 모두 리프트의 안전과 직결된 장치들로, 각각 로프의 권과를 방지하거나, 비상 상황에서 리프트를 멈추고, 과부하를 방지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자동경보장치는 주로 이상 상황을 사용자에게 알리기 위한 장치로, 직접적으로 리프트의 동작을 제어하거나 방지하는 장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경보장치는 리프트의 방호장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