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르면 크레인을 사용하여 작업을 시작하기 전 점검해야 할 사항은 주로 크레인의 안전과 관련된 기능과 장치의 상태입니다. 보기 3의 "원동기 및 풀리 기능의 이상 유무"는 작업의 안전성보다 기계의 일반적인 작동 상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크레인 자체의 안전 장치나 작업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3은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항목으로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