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에 포함되는 항목들은 주로 안전모가 외부 충격이나 위험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기준에는 난연성, 내관통성, 충격흡수성과 같은 성질이 포함됩니다. 난연성은 불에 타기 어려운 특성을 의미하며, 안전모가 화재로부터 착용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내관통성은 뾰족한 물체가 안전모를 관통하지 못하게 하는 성질을 평가합니다. 충격흡수성은 외부의 충격을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머리를 보호하는 능력을 측정합니다. 반면, 인장성은 주로 재료의 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기준으로,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중 하나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2, 인장성은 안전모의 시험성능기준 항목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