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 4는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기계 기구의 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방호조치를 해체할 때는 해당 근로자의 판단에 따라 임의로 해체해서는 안 됩니다. 방호조치의 해체는 반드시 안전을 확보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업주의 승인이나 감독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방호조치가 해체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다른 보기들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방호조치의 기능 상실이나 해체 사유 소멸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요구하는 사항에 부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