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예방의 4원칙은 예방가능의 원칙, 원인계기의 원칙, 손실우연의 원칙, 대책선정의 원칙으로 구성됩니다. 보기 4에 제시된 "사고조사의 원칙"은 재해예방의 4원칙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4는 재해예방의 4원칙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