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율은 재해로 인한 상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총 근로시간 대비 재해의 심각성을 계산한 값입니다. 강도율은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 \text{강도율} = \left( \frac{\text{총 근로손실일수}}{\text{총 근로시간}} \right) \times 1,000 \] 여기서, 신체장해등급 Ⅰ급은 7,500일의 근로손실일수로 계산됩니다. \[ \text{총 근로시간} = \text{근로자수} \times \text{1인당 연간 근로시간} \] \[ = 300 \, \text{명} \times 8 \, \text{시간/일} \times 300 \, \text{일} = 720,000 \, \text{시간} \] 따라서, 강도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text{강도율} = \left( \frac{7,500}{720,000} \right) \times 1,000 = 10.42 \] 따라서 선택한 답은 보기 4번: 10.42가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