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통로 설치 시 경사가 15º를 초과하면 미끄러지지 않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한 보기 1의 15º는 이러한 규정을 충족시키는 경계값이며, 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미끄럼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작업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경사면에서 작업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