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급성 독성 물질의 기준은 경구투입, 경피흡수, 흡입실험에 따라 정해집니다. 쥐에 대한 경구투입실험에서는 LD50(실험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물질의 양)이 체중 1㎏당 300㎎ 이하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쥐나 토끼에 대한 경피흡수실험에서는 LD50이 체중 1㎏당 1000㎎ 이하인 경우가 기준입니다. 그러나 흡입실험의 경우 가스의 농도가 3000ppm 이상인 경우는 급성 독성 물질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규칙에서 규정하는 기준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틀린 항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