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 또는 분진폭발위험장소에 변전실·배전반실·제어실 등을 설치할 때, 실내기압을 항상 양압으로 유지해야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각 보기에서 요구하는 조치 사항을 검토해보겠습니다. 보기 1은 양압 유지에 문제가 생길 경우 경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요구하고, 보기 2는 환기설비가 정지된 후 재가동 시 안전을 위해 가스 검지기를 비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기 3은 환기설비로 공급되는 공기가 안전한 장소에서 오도록 하는 조치를 요구하며, 이는 폭발 위험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 반면, 보기 4는 실내기압을 항상 양압 10Pa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는 기본적으로 양압 유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며, 추가적인 별도의 조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기 4는 다른 보기들과 달리 구체적인 추가 조치로 분류할 수 없으므로, 틀린 항목으로 선택되었습니다.